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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야에 ‘총선공약 35대과제’ 제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한국의희망당, 기본소득당 등 각 정당 광주시당 대표자를 초청, ‘광주시 공약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달식에서 ▲미래산업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정신 확산 ▲문화일상도시 ▲시민안심도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광주 정책들을 35개 핵심과제에 담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과제는 산업·경제, 사회·환경 등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 광주연구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했다. 먼저 미래산업도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미래차 전진기지 완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반도체(Semiconductor)의 모든 것을 융합(X)하는 ‘X-MAS 실증도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신경제 구축을 가속화한다. 메가시티 광주는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국제학교 신설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서남권 M.E.T.A.(Mobility, Energy, Tour, Aging)산업 신경제벨트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서남권 신경제 거점화 등을 담았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국가종합계획 반영 ▲달빛철도 조기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초광역 교통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함으로써 대한민국 3대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광주정신 확산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국가지원 근거 법제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돌봄민주주의로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일상도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K-스토리 선도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전문예술극장 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등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철도 구축 ▲신창동 마한역사공원 조성으로 즐기는 도시, 꿀잼도시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안심도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전남여고 뒤편 동계천 생태복원, 영산강·황룡강 따라 100리길 조성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회복을 꾀한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어린이·청소년 등 노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광주시는 발굴한 공약과제를 전달식에 앞서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제공함으로써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국비 반영, 입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주요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총선 공약 과제는 시정의 모든 분야를 꼼꼼히 검토해 광주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당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이 총선 공약에 꼭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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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 인력과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없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각자 알아서 찾아야 했다.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아동 안전관리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고 적성・인성검사를 받도록 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돌봄기관을 마련하게 하였다. 민간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게 하여,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여,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를 잠깐이라도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긴급한 야근・출장 등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없어 며칠 동안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언제라도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가위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규·이성만·이수진(비례)·허종식·맹성규·정태호·이소영·한준호·송재호·서영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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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민 소득 보장 위해 3월 국회서 양곡관리법 처리돼야!”[정읍=열린정책뉴스]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1일(토), 정읍시 정우면사무소에서 진행한 토방청담(土訪請談)에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3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정읍 정우면 토방청담에는 임승식 전북도의원, 고성환 정읍시의원, 오승현 정읍시의원, 유영민 정우면장을 비롯해 정우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건의와 민원·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질의응답에 이어, 윤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 및 지역예산 확보내역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방청담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옥정호 담수율 저조에 따른 선제적인 가뭄 예방 대책 마련,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수영장·헬스장·강연장 등 정우면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센터 건립 필요, △총선공약인 정읍 국도1호선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진행상황, △지방도 701호선 비롯 지역 내 교량 직선화 등 지역 발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들에 대해 건의했고,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이 답변하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윤준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목적은 농가 소득 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지만, 정부와 여당의 몽니,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에서 기인한 거부권 시사 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3월 임시국회에서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최우선으로 양곡관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정우면민과의 약속인 ‘정읍 국도1호선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상반기 특교세 10억원 확보 및 진행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윤 의원은 △수금대사뜰 제수문 설치(21년, 3억원), △하수관로 설치사업(22년, 정우·북면·태인 등 200억원) 등의 국비예산과 △정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2~25년, 40억원), △장산선(정우206호)도로 확·포장공사(16억원), △정우면 외야소하천 정비사업(15억원), △정우면 규촌소하천 정비사업(10억원)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내역을 주민에게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정읍의 미래 비전을 담은 향후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제대로 싹틔울 수 있도록 노력했던 부분들을 주민들께 보고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라며 “오늘 말씀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의 불편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방청담은 윤준병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과 고창의 읍·면·동 지역을 토요일마다 방문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 활동으로, 윤 의원의 대표적인 현장중심형·지역밀착형 의정활동 중 하나로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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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장교’ 착공식 개최, 김석기 의원 총선공약 결실[경주=열린정책신문]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의 제21대 총선의 주요 교통공약인 ‘제2금장교 건설’이 ‘황금대교’라는 정식 명칭으로 3월17일(수)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황성과 현곡을 비롯한 경주 도심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황금대교 건설은 경주시 황성동과 현곡면 금장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371m, 왕복 4차로 규모의 대형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10억 원이 투입되어 2023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기존에 현곡과 도심을 잇는 교량은 금장교가 유일했으나, 최근 현곡 지역에 약 6,000세대의 신규아파트를 비롯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며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해 왔다. 더욱이 올해 12월에는 나원역 개통까지 예정되어 있어 기존 금장교의 통행량 분산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황금대교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비 확보 및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황금대교가 완공되면 기존 현곡과 도심을 잇는 유일한 교량인 금장교의 교통량 분산으로 금장, 황성 일원의 극심했던 교통난 해소와 주민들의 정주여건의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경주시민 모두가 염원하던 숙원사업이자, 지난 총선에서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황금대교 건설 문제를 예산 확보 등 수 많은 난제를 극복하고 결실을 맺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황금대교가 완공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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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그동안 판로 개척 어려움으로 구매실적이 부진했던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0일, 총선공약이행법안으로써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물품 조달 시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조달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제품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대비 2019년 기준 공동사업 실적은 제품 수는 239개에서 240개, 조합수는 55개에서 57개, 업체수는 2,522개에서 2,721개, 구매실적은 391억원에서 380억원으로 불과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조달시장 내 판로 개척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특히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판로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과 함께 생산한 제품의 구매실적을 높이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판로 수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이 가능해지는 한편, 명실공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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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총선공약, 연현마을 3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9일(화)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위한 ‘연현마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현마을 3법’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관리지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담겨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내용으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악취방지법’개정을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연 1회 이상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생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음·진동관리법’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지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검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3회 이상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의 연현마을은 유,초,중등학교와 아스콘 공장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고질적인 환경 문제로 인해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아왔다. 학교 인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고 ‘연현마을 3법’도 이런 의미에서 발의한 것이다.”라며 “21대 국회에서 ‘연현마을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연현마을 뿐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의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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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총선공약,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9월14일(월), 21대 총선 입법 공약 이었던 익산의 악취,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 ’을 대표 발의했다.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에는 악취의 사전적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 설치로 상시 측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담겨있다. 우선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악취방지 종합시책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악취방지법」개정을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악취 민원의 정도 및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일정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의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해 상시 측정한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담아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경비의 1/2 이상을 지원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21대 국회에서 ‘익산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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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이 발의되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9월10일(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내용이 현행「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체계가 전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공약으로 지역기업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 관련 법안에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다수 존재하고는 있지만, 파편화되고 유명무실화한 나머지 자금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는 엔젤투자의 경우,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집중되었고,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도 수도권 83%, 비수도권은 17%에 불과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시·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사업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선도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설 ▲정부가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우선적 참여 등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제정안 마련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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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간이과세기준 1억, 골목 상인 응원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7월 9일(목),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천8백만 원으로,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진석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9일) 김경만·김주영·이동주·이학영 의원과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연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